사건
2019가단232479 약정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율
담당변호사 김철완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이현
담당변호사 허지선
변론종결
2020. 11. 25.
판결선고
2020. 12. 2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헬스장 동업약정 등
원고와 피고는 2016. 5.경 C로부터 서울 구로구 D, 4층 E(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 한다)의 영업을 양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5. 31. C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헬스장의 시설물과 영업권 일체를 양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헬스장 운영권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럽 C에게 권리금 60,000,000원을 자신의 비용으로 지급하였다.
제2조 계약기간 2016. 6. 1.부터 2018. 6. 1.까지 (24개월간) 제3조 사업자등록 위 계약기간과 추가 1년 동안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명의는 C의 명의를 유지하기로 한다. 제4조 권리금 (1) 시설에 대한 권리금은 6천만 원으로 하고 계약당일 지급하기로 한다. (이하 생략) 제5조 원고의 의무 (1) 원고는 C에게 C가 건물주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 2억 1천만 원을 위 계약기간 내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위 2억 1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동안에는 이자 연 7.2%를 적용하여 매월 말일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2) 원고가 위 이자를 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위 계약기간 내에 보증금 2억 1천만 원 전 액을 지급하지 못하여 C는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때 원고는 C에게 권리금 반환을 요청할 수 없고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사건 헬스장 시설 및 운영권을 C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나. 동업 중단 및 피고의 헬스장 단독 운영
원고와 피고는 2016. 8.경부터 피고가 이 사건 헬스장을 단독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6. 7.경부터 2018. 6.경까지 이 사건 계약의 권리금 중 합계 5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다. 관련 사건 경과
1) 한편, C는 2018. 11.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2378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21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헬스장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약정이자, 임대료, 공과금과 세금, 과태료, 집기 매각 및 장기회원 모집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제1)항의 소송 계속 중 2020. 7. 3. 원고와 C 사이에 "원고는 C에게 2020. 7. 31.까지 10,000,000원을 지급하되, 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연은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에 갈음한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에 갈음한 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헬스장을 단독 운영하면서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계약 권리금 6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권리금 10,000,000원 및 원고가 관련 사건 경과에 따라 이 사건 헬스장 양도인인 C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와의 동업약정이 해지된 사실이 없고, 피고는 2016. 8.경 이후 매달 원고에게 헬스장 운영 수익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헬스장 운영 과정에서 인테리어 공사, 헬스장비 구입 등 합계 32,07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의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16. 8.경부터 이 사건 헬스장을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8. 6.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권리금 중 50,000,000원을 반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헬스장 운영과 관련된 동업약정은 2016. 8.경 피고가 위 헬스장을 단독 운영하면서 합의해지되어 종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피고는 원고에게 그 이후에도 매달 320,000원의 수익금을 송금하였으므로 동업약정이 계속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권리금 잔금에 대한 약정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권리금 잔금 10,000,000원과 원고가 관련 사건 경과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상대방인 C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이 사건 헬스장 운영 관련 정산 금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헬스장의 인테리어 공사비용 및 헬스장비 구입대금 32,070,000원 상당의 채권으로 원고의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공사비용 등 피고 주장과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판사강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