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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97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자들은 중국 등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잔고를 모두 인출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인출한 돈을 자신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거나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도록 한 후 그 돈을 가져가는 수법을 사용하는 전화금융 사기조직이다.

피고인은 2014. 여름경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위와 같은 사기조직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찾아다주면 금액의 5%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사기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들은 2014. 11. 27. 09:20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누군가 당신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지금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빼가려고 한다. 당장 통장에 있는 잔고를 모두 5만 원 권으로 인출해라. 담당 수사관이 방문할 테니 돈을 건네주면 안전하게 보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농협계좌에서 현금 4,113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7. 13:20경 피해자의 집인 동두천시 K아파트로 찾아가 마치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113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지하철 2호선 대림역 부근 상호불상 환전소에서 중국에 있는 조직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J로부터 4,113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들은 2015. 3. 24. 09:00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우체국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누군가 당신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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