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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15 2018고단298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금 16,228,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2018. 9.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로 예금이 빠져나갈 위험이 있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라고 한 다음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고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인출해 놓은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방식으로 이를 절취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8. 10. 초경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게시한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손님에게 현금을 받아서 우리한테 건네주는 간단한 업무를 해주면 보수로 손님에게 받은 현금의 5~6%를 주겠다. 하는 일이 위험할 수 있지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절대 안 걸린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피해금을 가지고 나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0. 5.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우체국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 명의의 카드가 발급되었다. 돈이 다 빠져 나갈 위험이 있으니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현금을 전부 인출하여 주거지 내 전자레인지 안에 현금을 넣어두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C 성주지점에서 4,845,219원, D은행 심곡동지점에서 14,230,610원, E은행 부천역지점에서 7,153,450원을 인출하여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전자레인지에 넣어두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보안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해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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