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2.06 2016가단354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9. 10.부터, 7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9. 10.부터, 7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