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1. 3.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2004. 11. 3.부터 2011. 10. 15.까지 최초요양 및 2차에 걸친 재요양을 승인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1. 9. 위 상병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3차 재요양을 신청하였는데, 피고가 수술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자,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는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따라 2011. 10. 16.부터 2013. 10. 7.까지의 기간 동안의 원고에 대한 3차 재요양을 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28. 피고에게 ‘2011. 10. 16.부터 2013. 4. 15.까지의 기간(548일, 이하 이 사건 신청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3. 11. 19. 위 기간 동안 재요양은 인정되지만 ‘요양으로 인해 취업을 할 수 없는 기간’은 자문의사회의 자문에 따라 ‘2011. 10. 16.부터 2012. 7. 31.까지의 기간(290일, 이하 이 사건 인정기간)’에 한정된다는 취지로 위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만을 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을 1 내지 6,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청기간은 원고가 3차 재요양을 승인 받은 기간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신청기간 동안 요양으로 취업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신청기간 중 일부에 대해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