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9. 18:50경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생태공원사거리 방면에서 길동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하지 않도록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진행하는 D 버스 앞 범퍼의 우측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E(5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외측과 관절 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G(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버스 운전자 G의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E의 전화진술 청취)
1. 각 교통사고보고
1. 블랙박스영상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