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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01 2019고단8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9. 18:50경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생태공원사거리 방면에서 길동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하지 않도록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진행하는 D 버스 앞 범퍼의 우측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E(5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외측과 관절 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G(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버스 운전자 G의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E의 전화진술 청취)

1. 각 교통사고보고

1. 블랙박스영상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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