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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4502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화순군 C 전 1,701㎡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1958. 2. 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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