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인천 서구 F 아파트 302동 804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해 왔던 과정을 고려해 보면 위 피고인에게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 한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 서울 강남구 O 소재 지하 1 층 및 지상 1 층) 이 있었고, 피고인 B도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해하였거나 해할 우려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먼저,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소액 보증금을 배당 받을 목적으로 허위로 체결된 것이고, 피고인 A에게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강제집행 면탈의 범죄사실에는 ‘ 피해자 주식회사 G은 2010. 12. 22. 채권금액 7,5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 A 소유의 인천 서구 F 아파트 302동 804호를 가압류한 후, 2011. 7. 19. 인천지방법원 H 및 I 결정문을 받아 부동산 강제 경매 사건이 진행되었다’ 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가압류 및 H 사건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피해자 주식회사 G에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가압류 취소와 강제 경매신청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가압류는 2011. 12. 5.에 마쳐 진 청구금액 3,000만 원의 가압류이므로, 위 부분을 ‘ 피해자 주식회사 G은 2011. 12. 5. 청구금액을 3,000만 원으로 하여 피고인 A 소유의 인천 서구 F 아파트 302동 804호를 가압류한 후, 2012. 9. 20. I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받아 위 부동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