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B이 피고인의 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 중 일부가 2013. 9. 10. 부도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지급기 일이 2013. 10. 15. 인 액면 금 29,700,000 원권 약속어음과 지급 기일이 2013. 12. 5. 인 액면 금 56,749,000 원권 약속어음의 지급기 일이 각각 도래하더라도 예금부족으로 지급 거절될 것을 예상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위 약속어음의 최종 소지자인 피해자 C 주식회사가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인 서울 성북구 D 아파트 107동 804호를 대상으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2013. 9. 16. E에게 위 부동산을 허위로 양도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3. 10. 15.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6에 있는 서울 북부지방법원 동대문 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E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B 의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약속어음, 등기 전부 증명서
1. 수사보고 (D 아파트 거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7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