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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8. 29. 선고 72도1603 판결
[공무상비밀표시무효등][집20(2)형,068]
판시사항

유체동산 가압류 결정 집행에 대하여 그 취소처분이 없는 이상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그 채권변제에 관한 합의나 그 집행을 취소하겠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가압류 결정 집행의 효력이 소멸될 수 없다.

판결요지

유체동산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그 취소처분이 없는 이상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그 채권변제에 관한 합의나 그 집행을 취소하겠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가압류결정집행의 효력이 소멸될 수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유체동산 가압류 결정집행에 대하여 그 취소처분이 없는 이상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그 채권 변제에 관한 합의나 그 집행을 취소하겠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가압류 결정집행의 효력이 소멸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채권자인 공소외인에게 소론과 같이 그 채권변제에 관하여 합의를 한 다음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는데 필요한 동의서, 항고권포기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거나 가압류한 물건의 매각대금을 채권자가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서 피고인이 위의 가압류 집행처분은 당연히 취소된 것으로 믿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원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대조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이사건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행위에 관한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조처에 경험칙에 위배하여 증거의 취사나 가치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증거없이 피고인에게 위의 범죄사실에 대한 범의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원심판결 판시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1970. 9. 22. 동아화공기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해 9. 29. 피고인 소유의 부산 동래구 망미동 192의1 대 172평의 3필 합계502평(싯가 미상)을 위 회사에 허위 양도함으로써 채권자를 해한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그 적시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판시사실을 인정못할바 아니고 피고인이 채권자와의 사이에 소론과 같이 채무변제에 대한 합의를 한바 있다고 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을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위와같은 회사가 설립되었다는 것만으로 위 회사에 대한 부동산 양도가 허위양도가 될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수도 없는것이니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과 허위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소론의 상고 논지는 필경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와 그 가치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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