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1. 17:5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백일 주유소 쪽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 화물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74 세 )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캡 쳐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8월 ~ 2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중 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