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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1 2018고단33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3. 19:23 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201, 삼성 홈 플러스 앞 교차로를 문화사거리 쪽에서 무등 도서관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적색 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자 C(23 세) 이 운전하던

D 이륜자동차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 8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렌트카 공제 가입 - 가중요소 : 중 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그 밖의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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