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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9.05 2013고단290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 28. 02:5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이 비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식당 옆 골목길로 들어가 길가에 놓여 있던 벽돌을 들고 주방창문을 깨뜨리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식당 내에 있던 쇠꼬챙이를 들고 위 식당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금고를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3. 2. 15. 03:34경 삼척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미용실’ 앞에 이르러 위 미용실이 비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가게 옆 골목길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 간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미용실 뒷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문을 열고 미용실 안으로 침입한 후, 미용실 내의 카운터와 서랍을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용의자 범행현장 사진

1. 내사보고(A의 추가범행 사실 확인)

1. 수사보고(E 피해현장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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