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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1235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5. 26. 울산 남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1,6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다음날 공동담보로 포항시 북구 H, I, J(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1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후순위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신청으로 2018. 9.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이후 피고의 신청으로 2019. 6. 26. 울산지방법원 E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 중복되어 울산지방법원 D, E 사건으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었다. 라.

울산지방법원은 2019. 9. 26. 이 사건 경매절차 배당기일에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33,240,017원(배당표상 채권금액 100% 배당), 후순위 근저당권인 원고에게 588,43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9,411,565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2019. 10. 3.은 휴일)인 2019. 10.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공동담보물인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동시에 배당되거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경매에서 먼저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채권액 전부를 배당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먼저 경매신청을 하여 원고는 채권액 중 일부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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