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5. 26. 울산 남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1,6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다음날 공동담보로 포항시 북구 H, I, J(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1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후순위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신청으로 2018. 9.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이후 피고의 신청으로 2019. 6. 26. 울산지방법원 E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 중복되어 울산지방법원 D, E 사건으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었다. 라.
울산지방법원은 2019. 9. 26. 이 사건 경매절차 배당기일에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33,240,017원(배당표상 채권금액 100% 배당), 후순위 근저당권인 원고에게 588,43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9,411,565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2019. 10. 3.은 휴일)인 2019. 10.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공동담보물인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동시에 배당되거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경매에서 먼저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채권액 전부를 배당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먼저 경매신청을 하여 원고는 채권액 중 일부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