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8. 2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9.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9. 18. 창원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458』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승용차 안에서 현금 등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 03:5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주택 내 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주차장에 침입한 후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0원, 상품권 2,500,000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정되지 않은 승용차에 들어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72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 10. 23:1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셀프주유소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위 F 명의의 KB국민은행(G)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20. 5. 11. 20:19경 창원시 성산구 H상가 1층 I호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금은방에서 시가 3백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10.2돈)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팔찌(7.3돈)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위 F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