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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07 2012고단38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0.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2012고단3874』

1. 2012. 11. 26. 23:3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6. 23:30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현대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용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B SM 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2. 12. 13. 08:0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3. 08:0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있는 대방대동 황토방아파트 111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현대오피스텔을 거쳐, 같은 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토월성원 아파트 514동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SM 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595』 피고인은 2013. 1. 21. 01:3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현대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상남동에 있는 외동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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