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5.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23. 03:14경부터 같은 날 03:16경 사이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D 소유 E 승용차의 조수석문을 열고 차량 내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33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6.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8. 03:51경부터 같은 날 04:04경 사이 창원시 성산구 F상가 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G 소유 H K7 승용차의 운전석문을 열고 차량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200,000원 상당의 은팔찌(15돈)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은반지 3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은팔찌 1개, 시가불상의 검정색 저금통 1개 등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0. 7. 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9. 00:21경부터 같은 날 00:25경 사이 창원시 성산구 I아파트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된 피해자 J 소유 K 싼타페 차량의 조수석문을 열고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 500,000원 상당의 상품권 등 시가 합계 9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G, J의 각 간이진술서 각 피해차량 및 피해현장 사진, 피해현장사진 유전자 감정의뢰, 감정의뢰 결과회보서, 감정서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