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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5. 19. 선고 2008누30801 판결
직접자경하지 않고 임대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7구합11574 (2008.09.10)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3730 (2007.12.06)

제목

직접자경하지 않고 임대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

요지

밭이었던 이 사건 토지를 논으로 바꾸어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증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가 8년간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피고의항소를기각한다.

항소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의항소를기각한다.

항소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법원의판결이유는,제1심 판결문4면10행 '을제9,13호증의각1 내지4' 다음에 '을제14,15호증'을추가하는외에는제1심 판결문의기재와같으므로,행정소송법제8조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본문에의하여이를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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