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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2.15 2016고합13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부인 자이고, C(前 D정당 대표)은 2017. 12. 20.에 실시될 예정인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5. 20:58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E 정치란에 게시된 “F”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C은 호남극혐 환자임. 일제때 G과장을 지낸 아비가 호남인에게 사기당했단게 이유라고.

H시절 호남인은 청소부로도 안

씀. I에게 호남인은 냄새난다

함. 오죽하면 C씨앞에서 호남인 한명 족침. 쌀이 서말이란 말이 돌 정도.

J, K이 시켜 L 다구리까는데, 특히 I을 개잡듯해. 이를 본 M이 학띠고 나갔다고.

N도 이꼴 당함. 호남인 M찍느니, 영남인 O찍겠다

함. 여사님이 P이 만류하려 전화했으나 안 받고 무시함. Q손녀(R)를 S과 C씨 관계 폭로했다고, 집단스토킹하고 P 끌어들이는 천륜을 희롱한 쌍놈임"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이 과거 청와대 H으로 재직할 당시 입법, 사법, 행정부 등에 다수의 호남인을 주요

공직자로 임명하였던 반면, 호남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직에 임명하지 않거나 취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C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C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 C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C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1. 수사보고(T 자료 수사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제출하는 소명자료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낙선목적성 여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게시글 관련 기사 첨부), 수사보고 C의 공직선거법상 신분 확인 -제19대 대선 후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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