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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26 2014고정41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는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2. 00:30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연습장'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접대부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D, E, F로 하여금 각 시간당 25,000원씩에 남자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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