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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고합529
준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도 미수 피고인은 2016. 8. 22. 16:40 경 서울 강서구 D 아파트 2 단지 201 동 경비실 앞에서, 시정이 되지 않은 채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약 50m 정도 끌고 가다가 경비원인 피해자 F(70 세 )에게 붙잡히자,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술 먹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경비원들 로부터 신고 내용을 청취하고 있던 서울 강서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다가가 “ 아이 씨 발 놈들 아, 꺼져 라.” 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H의 왼쪽 뺨을 연달아 두 번 때리고, 위 H을 양손으로 잡고 끌어 손등을 긁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I, J의 각 진술서

1. 자전거 사진, 112 신고처리 표, 경찰관 피해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통화 결과 보고)( 피해자 J 전화통화 결과 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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