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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288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6. 5. 21. 02:00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음식 점 앞길에서 " 남편이 애를 데리고 갔다“ 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도착한 수원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으로부터 신고 내용에 관한 질문을 받자, 그 곳을 지나가는 다수의 행인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좆같네,

야 이, 씹할 새끼야, 꺼져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의 점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모욕 행위를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는 순경 E의 왼쪽 팔 부위를 오른손으로 1 회 할퀴고, E의 왼쪽 어깨 부위를 이빨로 깨무는 등 폭행하여 경찰 관인 E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의 기재

1. 폭행 부위 사진의 각 영상

1.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CD의 영상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동영상 CD에서 나타난 범행 당시 및 전 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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