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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5.13 2016고단1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1. 23:47 경 당 진시 B 아파트 103 동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로 타인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충남 당 진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 받자, " 개새끼, 죽여 버릴까"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왼쪽 광대뼈 부분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왼쪽 정강이 부분을 오른발로 1회 차고, 이에 같은 소속 경장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E의 왼쪽 광대뼈 부분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위 D의 왼쪽 광대뼈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근무일지, 수사보고( 목격자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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