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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505047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과 그 중 712,650,672원에 대하여는 2017. 6. 15.부터, 28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2. 7. 23. 원고와 사이에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대출모집업무를 하였고,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도 원고와 사이에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대출모집업무를 하였다.

D은 피고 회사와 C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나. C가 축산물 담보대출을 중개하였던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와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가 원고에 대하여 채무 지급을 연체하자, 이에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5. 9. 23.경 및 2016. 3. 25.경 피고 회사가 E와 F의 각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취지의 채무인수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채무인수약정을 ‘이 사건 각 채무인수약정’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9. 22. 피고 회사와 사이에 ‘거래구분 : 한도거래(축산물대출), 여신금액 : 2,000,000,000원,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여신기간 : 여신실행일로부터 3개월, 약정 이자율 : 연 8.90%, 연체 이자율 : 연 25%’ 등으로 각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는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는 2016. 9. 30.경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각 대출을 실행하였다

(이하 아래의 각 대출금을 지칭할 때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순번 여신실행번호 여신금액 대출기간 1 G 621,700,000원 2016. 9. 30. ~ 2017. 1. 9. 2 H 37,000,000원 2016. 9. 30. ~ 2017. 1. 9. 3 I 175,000,000원 2016. 9. 30. ~ 2017. 1. 9. 4 J 68,000,000원 2016. 9. 30. ~ 2017. 1. 9. 5 K 1,081,000,000원 2016. 9. 30. ~ 2017. 1. 9. 마.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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