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고등학교에 진로 상담 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 아동 D(15 세 공소사실에는 ‘16 세’ 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 아동은 E 생으로 이 사건 당시 만 15세였는바, ‘15 세’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
는 위 C 고등학교 1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9. 5. 24. 15:20 경 위 학교 1 학년 4 반 교실에서 진로 상담 수업 중 피해 아동이 몸이 아파 책상에 엎드려 있어 피해 아동에게 일어나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 아동의 목과 어깨 부분을 잡아 일으키고,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재차 피해 아동의 어깨를 잡아 강제로 일으켜 세워 피해 아동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의 상체를 잡아 2회에 걸쳐 강제로 일으켜 세우고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보건 실에 가서 확인 증을 받아 왔음에도 “ 못 믿겠으니 같이 보건 실에 가자” 고 하면서 다시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보건 실로 가도록 하였고, 교실로 돌아온 피해 아동에게 “ 억울하면 신고를 하라” 고 2 내지 3회에 걸쳐 신고를 종용하였으나 피해 아동이 실제로 112에 신고 하자, 위 학교 2 층에 있는 사무실로 피해 아동을 오게 한 후 “ 선생님도 끝까지 가는 성격이야.
1차 조사가 경찰조사 끝나고 2차 검찰이거든, 기소는 검찰이 하니까, 끝까지 가볼까 우리 ”, “ 그 사람을 징계할 목적으로 행사했을 때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처벌 무거워, 니가 하는 거는, 그래, 했다고
그래, 그럼 단순 폭행이야, 어느 게 형이 높은 줄 알아 무고죄가 형이 높아”, “ 너 경찰서가 어떤 곳인지 알아 너 일반인들 경찰서에 가서 거의 기절할 정도야”, “ 월요일부터 30 분씩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