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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8 2014구합72323
평가인증취소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0. 24. 원고에게 한 평가인증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 ‘평가인증’을 받았다.

신고접수일 2014. 6. 20. 18:24 피해아동수 1명 피해아동명 (연령, 성별) D(만4세/남) 학대유형 (중복응답)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일반사례(학대아님) 학대행위자명 E 행위자와 아동과의 관계 원장 보육교사 기타 사례 개요 신고내용 : - 아동학대 혐의 수사 의뢰로 C CCTV 한 달 분량을 분석한 결과 2일치 분량에 대해 아동학대정황이 의심되며, 해당 행동에 대한 아동학대 여부 의견 요청함.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내용 : - 1세반 보육교사(E) / 2014. 6. 23.(금) * E은 본인 담당아동 하원 후 F에게 문의할 것이 해당 교실에 들어 갔고, 당시 D 아동이 혼자 잠을 자고 있어 이불을 말아 깨웠다고

함. 아동이 울음을 터뜨렸고 평소 아동은 울면서 뒤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서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본인의 다리에 아동을 끼고 있었다고

함. * 아동을 다리에 끼고 있던 E은 아동의 힘이 쎄 그대로 둘 경우 아동이 다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여 아동의 팔을 잡고 안전한 곳으로 데려간 것이라고

함. * 본인 역시 영상자료를 보았는데, 당시의 상황과 다르게 찍힌 것 같으며 본인의 장난이 지나쳤다는 이야기를

함. 그러나 본인은 아동에게 위해를 가하려 한 것이 아니었으며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였고 당시 상황이 급하여 아동을 안고 이동시키지 못한 것이라고

함. 판정근거 : 2014. 6. 23. 현장조사 상담 내용을 토대로 제156차 사례판정위원회를 통해 아동학대사례(신체, 정서)로 판정함. 해당교사는 아동에게 위해를 가하려 하지 않았으나, 본인의 완력을 사용하여 아동이 울며 벗어나려 했음에도 아동의 행동을 3분간 구속하였으며, 그 당시 아동의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하여 한 행동이라고 하였으나 그 당시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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