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는 원고 은행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였던 2009. 4. 15. 피고 D 소유의 원고 은행의 자기주식 일부를 원고 은행이 유상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은 2009. 6. 24. 원고 은행에게 자기주식 취득 무효 및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엄중 경고 및 주의 촉구를 하였고, 피고 D는 이를 원상회복하기로 하였다.
나. 한편, 원고 은행은 2011. 9. 2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피고 C으로부터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피고 제이피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피고 제이피에셋’이라 한다.)의 주식 140,000주(피고 B 80,000주, 피고 C 60,000주)를 7억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금융감독원은 2012. 4. 26.부터 2012. 6. 8.까지 원고 은행에 대하여 검사를 하였는데, 피고 D가 2011. 9. 30. 원고 은행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수할 때 지불한 대금 중 7억 원은 최종적으로 원고 은행이 2011. 9. 21. 피고 제이피에셋 주식을 매수할 때 지출된 자금으로 판단하였다. 라.
피고 D는 원고 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매수함에 있어 원고 은행으로 하여금 소외 E이 피고 C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피고 제이피에셋 주식을 매수하게 하면서 주식매수대금을 피고 C을 통하여 소외 E에게 지급하게 한 다음 위 주식매수대금을 소외 E으로부터 빌려 피고 D가 원고 은행의 자기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개인채무의 변제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9. 21. 피고 제이피에셋 주식 140,000주를 7억 원에 매수하게 한 다음 피고 C 명의 계좌로 7억 원을 교부받아 원고 은행의 대표이사로서 신용공여를 하고 그 상대방으로서 신용공여를 받았다는 범죄사실로 대구지방법원 2013고약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