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1.03 2020고정136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말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텃밭 조성 및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기 위하여 B 대표 C에게 300만 원을 지불하고 작업을 지시하여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는 영천시 D 임야 중 약 573㎡ 상당을 굴삭기를 이용해 그곳에 자생하는 아까시나무 약 28본을 제거하는 등 산림 훼손하여 복구비 약 11,217,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및 위성사진, 산림훼손지구역도, 피해액 산출내용, 과거 항공사진, 현장전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