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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5.20 2020고정2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익산시 B 임야 10,711㎡에서, 과수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로를 개설하고 트랙터를 이용하여 잡목을 제거하거나 잔뿌리를 굴취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7, 18), 임야도 및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차수사보고서, 담당공무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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