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 3. 12:1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상대점 사무실에 피고인의 체어맨 승용차 수리를 위하여 방문하였는데 마침 직원들이 식사를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검정색 뿔테 안경 1개를 착용하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8. 새벽 진주시 F 아파트에서 그곳 502호 복도 앞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7. 18. 05:00경 진주시 F 아파트 501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거실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 시가 15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불상의 모자 3개가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골프 옷가방 1개, 그곳 TV 장식장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현관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남편 소유인 시가 불상의 미즈노 운동화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가. 기본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침입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