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346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건물의 지하1층에서 'C'라는 상호로 단란주점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이다.
이와 같은 단란주점 영업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4.부터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면적 96.33㎡의 위 장소에서 무대와 테이블 7개, 영상가요
반주기 1대 및 주방시설을 갖추고 종업원 1명을 고용하여 영업전반을 관리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주류 및 안주류 등 조리, 판매하면서 손님들이 위 반주기로 노래를 부르게 하는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1. 1. 4.무렵부터 2013. 8. 27. 22:5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일 평균 5만 원의 매상을 올리는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업신고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