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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0.23 2015고정15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단란주점 영업을 하고자 하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8. 25.부터 2014. 10. 19.까지 위 음식점에 영상가요

반주기 1대, 특수조명시설, 주방시설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주류 및 안주류 등 판매하면서 손님들이 위 반주기에 맞춰 노래를 부르게 하여 허가 없이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적발보고

1. 영업신고증

1. 사진(손님이 노래부르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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