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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2. 19. 선고 64후31 판결
[상표등록취소][집17(1)행,035]
판시사항

고의로 상표에 상품의 오인 혼동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부기 또는 변경을 하여 사용함으로써 상표등록이 취소된 실례

판결요지

양 상표의 전체적인 관찰에 의한 외관이 극히 유사하므로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부기 또는 변경을 하여 사용함은 상표등록의 취소사유가 된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심판피청구인, 상고인

동양주조주식회사

원 심 결

특허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원심결의 요지는, 원심은 먼저 「본건등록 (상표등록번호 1 생략) 상표는 제6류 소주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1958년 8월26일자로 출원, 1959년 4월9일자 등록된 것으로 이의 구성은 다원윤곽내부 중앙에 한문자 "청로"를 초서를 가미한 해서체형으로 사서한 상하부에 국문자 "청로"를 사서하고, 동 상하부에 구름과 유수모양을 배한 하측과 우측 주변에 직립된 "조이삭"과 "조잎" 도형을 각기 내향으로 완곡 도시하되 동 도형하단 중앙에 사방형 모양의 나비형 "리봉"을 도시하였고 그 하단에"동양주조주식회사"라 소문자로 상호를 횡서하여서 된상표」이고, 「심판청구인 소유의 등록 (상표등록번호 2 생략) 상표는 제6류소주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1954년1월27일자 출원, 동 년 9월15일자로 등록된 것으로서 이의구성은 다원윤곽형 내부중앙에 한문자 "진로"를 초서를 가미한 계서체형으로 사서한 하부에 국문자 "진로"를 사서하고, 동 문자 하부에 좌상의 개구리를 도시하고 동 좌측과 우측 주변에 직립된 "벼이삭"과 "벼잎" 도형을 각기 내향으로 완곡도시하되, 상부의 "벼잎"의 일부는 내측으로 하부 "벼잎"의 한가닥의 외측으로 각각 절곡되게 도시하였고, 동 도형상부와 하부중앙에 한문자 "진"을 기입한 능형으로 된 기호와 횡장방형 모양으로 납짝하게 된 "리봉"을 각각 배하였고, 동 "리봉" 하단에 '서광주조주식회사'라 소문자로 상호를 횡서하여 된 상표」인 사실을 확정하고, 다음에 피심판청구인이 본건 등록 (상표등록번호 2 생략) 상표를 부기변경하였다는 갑 제2호중의 표장에 있어 (1) 상부중앙에 한문자 "동"을 기입한 능형의 기호가 있음은 본건 등록 (상표등록번호 1 생략) 상표에 없는 것을 부기한 것이고 (2) 동 표장에 있어 좌칙과 우측에 직립된 "벼이삭"과 "벼잎"의 양측하부에 "벼잎"이 외측에서 절곡되어 있고, 동 도형하부에 횡장방형으로 납짝하게 된 "리봉"도형이 있음을 동 구성으로 보아 명백하므로 동 부분은 본건 등록상표에 있어 "조이삭"과 "조잎"도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벼이삭"과 "벼잎"으로 변경하는 한편 전부 진립되어 있든 "잎"을 그 중 하지(하지) 한 가닥만 하부에서 외측으로 절곡된 것이므로 절곡한 점은 변경이라고 인정되고 또한 사방형모양의 나비형 "리봉"도형으로 변경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3) 결국 이와 같은 표시비양은 본건 등록상표를 부기 변경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어서 등록 (상표등록번호 2 생략) 상표와 본건 등록 (상표등록번호 1 생략) 상표를 부기변경한 표장(갑 제2호증)을 대비하여 「양자의 문자상에 있어 일방은 "진로"인데 타방은 "청로"로서 배열의 위치가 동일하게 상표중앙에 사서하여 되어있으며 도형에 있어 "벼이삭"과 "벼잎"의 도형이 극히 유사하고, 동 도형을 배한 위치가 다원윤곽형 내의 좌측과 우측 주변이라는 점이 동일하며 양자의 상표상부중앙과 하부중앙에 도시한 능형으로 된 도형과 횡장방형 모양의 납짝한 "리봉"도형이 각각 극히 유사할 뿐 아니라, 그 배하여진 위치가 동일하므로 상표의 전체 대전체의 관찰 즉 전체적 관찰에 의한다면, 양자의 외관이 극히 유사하다」고 인정하고, 양상표의 전체적인 관찰에 의한 외관이 극히 유사하므로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대한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내지 판단에 있어 아무 위법이 없으며,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상표유부 여부판단에 유탈이 있거나, 판단경로에 경험칙에 위배되는 점을 찾아 볼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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