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등록상표
와 인용상표
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등록상표
와 인용상표
를 대비 관찰할 때 전자는 G와 유사하게 도형화한 검정바탕의 "G" 도형을 대칭되게 구성한 도형상표임에 반하여 후자는 "G"를 거꾸로 유사하게 도형화 한 하얀 바탕의
도형을 대칭되게 구성한 도형상표로서 양자는 그 시각에서나 구성의 형태로 인하여 그 외관이 서로 구별되는 것이고 일반수요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구찌오 구찌 에스.피.에이 소송대리인변리사 이병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한일합섬섬유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수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등록 제114651호의
상표와 등록 제66628호의
인용상표를 대비 관찰할 때 전자는 G와 유사하게 도형화한 검정바탕의 "G" 도형을 대칭되게 구성된 “
” 도형상표임에 반하여 인용상표는 "G"를 거꾸로 유사하게 도형화한 하얀바탕의
도형을 대칭되게 구성된
도형 상표로서 두개는 그 시각에서나 구성의 형태로 인하여 그 외관이 서로 구별되는 것이고 일반수요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두 상표가 외관에 있어서 현저하게 상이하여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두 상표는 쉽게 구별되며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상표법상의 유사성판단에 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