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E가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 피고인 E는 오가피 농장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겪은 오가피의 효능과 사례를 판촉활동에 활용한 것일 뿐, 사실관계와 다른 주장을 한 바가 없으므로, 허위과장광고를 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E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이 판매하는 오가피가 원심 판시와 같은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기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내용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볼 수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E가 개인적 경험 등을 바탕으로 식품이 어떠한 질병에 대한 효능이 있다고
믿었다거나, 일반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제품을 식품 위생법에 의하여 식품으로 공인 받았을 뿐 의약품으로 공인 받지 아니한 이상, 식품 위생법의 규제대상인 식품에는 식품 위생법 제 2조 제 1호에 의하여 처음부터 의약품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그 식품을 표시하거나 광고함에 있어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식품에 관한 표시나 광고로서의 범위를 벗어 나 그 자체로 식품의 품질에 관한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로서 소비자의 위생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2034 판결 취지 참조), 식품 위생법 제 13조 제 1 항 제 1호도 그러한 취지에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