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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6 2019고정1374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대표이다.

D(남, 48세)는 부산 동래구 E, 2층 ㈜F 대표로, 2004년부터 G에 H 공급업체로 등록하여 운영하였으나, 신용평가 미승인으로 2017년경 공단에서 배제조치를 당하였음에도 미등록 상태로 H 지원사컨설팅 업체로 영업 중이며, H 컨설팅계약을 많이 성사시키기 위하여, IㆍJㆍKㆍL 등을 영업사원으로 고용한 후 H을 신청하는 각 사업장에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는 방법(일명 페이백)으로 영업토록 지시하고, 이로 인해, 2012. 6. 28.부터 2019. 1. 23.까지 총 1,025개의 사업장과 공모하여, 실제 자부담금을 속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G으로부터 보조금 14,728,132,000원을 교부받은 자이다.

M은 주식회사 F의 영업사원이다.

피고인

A과 D, M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되며, G으로부터 H 조성 지원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대상 사업장에서 총 사업비용의 30% ~ 50%를 부담하여야 된다.

D는 자신이 고용한 영업사원인 M에게 H 지원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는 사업장에 찾아가, 사업장에서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는 방법(일명 페이백)으로 H 컨설팅 영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M은 H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 피고인 A의 사업장에 찾아가, 사업장의 자부담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주기로 피고인 A과 사전에 약속한 후, 자부담금 중 반환예정금액을 숨기고 피고인 A 운영의 사업장 명의로 G에 보조금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4. 9. 위 C에서 M으로부터, H 선정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F와 물품 등을 계약하면 사업장이 부담할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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