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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9 2019고정987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을 제외하여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공소사실을 위주로 범죄사실을 정리하였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B 사업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대상 사업장에서 총 사업 비용의 30%~50%를 부담하여야 된다.

피고인

A는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자이고, E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며, G는 주식회사 F의 영업사원이다.

E는 자신이 고용한 영업사원인 G에게 B사업 지원대상 지정될 수 있는 사업장에 찾아가, 사업장에서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는 방법(일명 페이백)으로 B 사업 컨설팅 영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G는 B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 될 수 있는 피고인의 사업장에 찾아가, 사업장의 자부담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주기로 피고인과 사전에 약속한 후, 자부담금 중 반환예정금액을 숨기고 피고인 운영의 사업장 명의로 한국산업자안전보건공단에 보조금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3.경 D에서 G로부터, B사업장 선정 지원 사업 관련 F와 물품 등 계약하면 사업장이 부담 할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B사업 관련 공급 계약서, 견적서와 공급업체 계좌에 자부담금을 이체한 입금증 등을 공급업체로 하여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게하고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자부담금 중 7,499,000원은 F에서 부담해주기로 약속하였기에, 보조금 지급 신청한 총 투자금 23,924,000원에서 돌려받기로 한 위 7,499,000원을 공제한 17,424,000원을 기준으로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인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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