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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1 2019고정1358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E의 대표이다.

B는 부산 동래구 F 2층 주식회사 G 대표로, 2004년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H사업 공급업체로 등록하여 운영하였으나, 신용평가 미승인으로 2017년경 공단에서 배제조치를 당하였음에도 미등록 상태로 H사업 지원사 컨설팅 업체로 영업 중이며, H사업 컨설팅 계약을 많이 성사시키기 위하여, I, J, C, K, L 등을 영업사원으로 고용한 후 H사업을 신청하는 각 사업장에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는 방법(일명 페이백)으로 영업하도록 지시하고, 그로 인해 2012. 6. 28.부터 2019. 1. 23.까지 총 1,025개의 사업장과 공모하여, 실제 자부담금을 속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보조금 14,728,132,000원을 교부받은 사람이고, C은 주식회사 G의 영업사원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H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 사업장에서 총 사업비용의 30% 내지 50%를 부담하여야 된다.

B는 자신이 고용한 영업사원인 C에게 H사업 지원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는 사업장에 찾아가 사업장에서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는 방법(일명 페이백)으로 H사업 컨설팅 영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C은 H 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 피고인의 사업장에 찾아가 사업장의 자부담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주기로 피고인과 사전에 약속한 후 자부담금 중 반환예정금액을 숨기고 피고인 운영의 사업장 명의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보조금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5. 위 E에서 C으로부터 H사업장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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