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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3 2016노1850 (1)
절도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B 및 F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버스를 절취한 사실이 없고, 단지 절취한 버스가 장물인 정을 알고 이를 은폐하여 타인에게 매매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고,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등 참조). 또한, 절도의 범행을 모의한 이상 범행의 실행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공모자들이 절취해 온 장물의 처분을 알선만 하였다 하더라도, 절도의 공동정범이 된다 할 것이므로 장물알선죄로 의율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10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버스를 절취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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