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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9 2020노15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 9 내지 12,...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5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필로폰 수입에 관하여 피고인 A는 필로폰이 지상에 반입되어 수입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 이를 수령했으므로, 필로폰 수입 범행의 공모 공동 정범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도 마찬가지이다.

필로폰 수수에 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감시,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으므로 수수 범행의 공모 공동 정범이 아니고, 다만 2020. 3. 10. ~

3. 20. 경 있었던 수수 범행만을 차량 운전을 하는 방법으로 방조했을 뿐이다.

추징 액에 관하여 피고인 B이 C로부터 지급 받은 200만 원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대가가 아니라 투자금 또는 대여금을 변제 받은 것이므로, 추징의 대상이 아니다.

양형 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5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필로폰 수입의 점에 관하여 관련 법리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은 공동 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 요건 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공모 공동 정범으로서 죄책을 질 수도 있다.

나 아가 구성 요건 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 공동 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 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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