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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5노55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들) 피고인들은 F의 부탁 또는 강압에 의하여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이사 및 주주로 등재함에 있어 피고인들의 명의사용만 허락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 사건 범행에 직접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A, B, D)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D : 각 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ㆍ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ㆍ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은 F의 부탁으로 자신들이 G의 이사 및 주주로 등재되는 것을 허락하고 각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 준 점, ②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J의 사무실에 찾아가거나 그곳에서 함께 만나기도 하였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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