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E과 F은 1999. 7. 27. 혼인신고를 한 재혼 부부이고, 원고는 F의 누나이며, 피고 B은 망 E과 전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이고, 피고 C, D은 F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이다.
나. 망 E은 2008. 6. 4. 원고에게 대여금 1억 3,000만 원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날 망 E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망 E은 2011. 9. 14. 사망하였고 F이 3/5, 피고 B이 2/5의 각 지분으로 망 E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2. 3. 7.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2012. 3.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C, D에게 각 1/2의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는 2009. 3. 23.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사실인정의 근거] 갑 제14567호증, 갑 제8호증의 1부터 7까지, 갑 제9호증의 1부터 3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 D의 아버지인 F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훔치고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신청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원인무효여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한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