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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6 2013고단24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및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분실 또는 도난된 휴대폰(이하 ‘분실폰’이라고 한다)을 매입한 후 이를 전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분실폰 매입 홍보용 명함과 대포폰을 마련한 다음, 자신은 전주 고속버스터미널 주변에서 택시 기사들에게 위 명함을 나눠주며 분실폰 매입을 홍보하고 위 명함을 보고 연락하는 사람들로부터 분실폰을 매입한 후 이를 전매하는 역할, 피고인 B은 2013. 3.초순경부터 2013. 5. 25.경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대포폰을 제공받고 위 장소에서 위 명함을 돌리는 방법으로 분실폰 매입을 홍보한 후 피고인 A과 함께 분실폰을 매입하는 역할, D은 2013. 5. 21.경부터 2013. 5. 25.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 명함을 나눠주며 분실폰 매입을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3. 3.초순경부터 2013. 5. 25.경까지 사이에 위 공모내용에 따라 위 명함을 보고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분실폰 1대를 불상의 가격으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분실폰 18대, 유심카드 7개 및 SD카드 2개를 불상의 대금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전주시 일대의 택시정류장에서 정차 중인 택시의 기사들에게 ‘분실폰 매입 홍보용 명함’을 나눠준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들로부터 분실폰을 매수한 후 이를 처분하여 이득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가.

장물취급업자 E에게 처분된 부분 피고인은 2012. 4.경 위 명함을 보고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분실폰 3대를 불상의 가격으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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