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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7 2013노31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 18 내지 2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의 상습 장물죄는 과거 최소한 장물죄로 수회 처벌되었던 사람이 상습성의 발현으로 장물죄를 범한 경우이거나 이전에 형법상의 상습 장물죄로 처벌되었던 사람이 거듭해서 상습 장물죄로 처벌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에도 원심이 장물죄의 전력이 전혀 없는 피고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소정의 상습 장물취득죄로 처벌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상습 장물취득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장물취득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장물취득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장물취득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장물취득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95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분실 또는 도난된 휴대폰(이하 ‘분실폰’이라 한다)을 매입한 후 이를 전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B, D과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하거나 피고인 단독으로 분실폰 매입 홍보용 명함과 대포폰을 마련한 다음 전주시 일대의 택시기사들에게 위 명함을 나누어 주며 분실폰 매입을 홍보하고 위 명함을 보고 연락하는 사람들로부터 분실폰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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