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4가단5308394
운송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나. 피고 C, E은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48,119,9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4.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3.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나. 피고 C, E은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48,119,900원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4.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3.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