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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09.27 2017가단5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 D, E은 연대하여 37,220,200원을,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돈 중 피고 F은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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