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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4 2017가단10074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179,000,000원, 피고 C은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3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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