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3가합41467
진정명의회복을위한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E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E은 2006. 12. 21. 자신의 인척인 피고들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으로서 무효이다.
한편 원고는 E에 대하여 260,000,000원의 투자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E은 무자력이므로 원고는 E을 대위하여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