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12134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는 연대하여 79,242,565원을,

나. 피고 C, D, E은 전항 기재 피고들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당초 피고였던 F, G에 대하여는 소 가 취하되었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3.,

나. 피고 1.,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