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1.30 2017가단31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8. 15. 피고에게 38,500,000원을 변제기 2017. 8. 15., 약정이율 연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16.부터 2015. 6. 3.까지 원고에게 이자로 총 4,62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2015. 6. 4.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 원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 38,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4.부터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